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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고] “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시급” - 아산포커스
불법개설기관이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말하며 의료법상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 및 운영으로 영리위주 과잉 또는 불법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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