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. 21(화) 오후2시 탕정면사무소2층 회의실에서 한종태 남성의용소방대 대장과 김점숙 여성의용소방대장, 탕정면 남녀 의용 소방대원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교육하였다.
탕정의용소방대는 기존 의용소방대와는 달리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를 갖추고 재난 등 각종사고현장에 출동해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실질적인 초기 소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다.
또 지역을 위한 봉사를 끊임없이 하는 단체로 지역에서는 칭찬이 자자한 단체이다.
의용소방대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입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.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시.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[전자정부법]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.
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-탕정신문 엄미영기자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