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소방서(서장 이종하)는 22일 온양상설시장 일원에서 아산시청, 아산경찰서, 시장 상인회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했다.<사진>
이날 소방통로 확보훈련은 소방순찰차, 소방펌프차 등 총 4대가 동원돼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·정차 차량 단속, 시장 자위소방대 관계자 및 비상소화장치 작동 훈련, 고정식 좌판 차광막을 이동식 및 도르래 식으로 개조 권장 지도 등 시장상인 및 주변시민들에게 '소방차 길 터주기'에 관한 필요성을 안내했다. 또 화재예방 안내문을 배부하며 화재예방캠페인도 병행했다.
현재 도로교통법 상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이내 주·정차 위반 차량, 재래시장 상가나 주택 밀집지역의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에 불법 주·정차한 경우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.
또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와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등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최고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아산=김기태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