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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회칙 | ||||||||||||||||||||||
제정 2005. 01 | ||||||||||||||||||||||
개정 2011. 01 | ||||||||||||||||||||||
개정 2012. 04 | ||||||||||||||||||||||
개정 2013. 01 | ||||||||||||||||||||||
제1장 총 칙 | ||||||||||||||||||||||
제1조 (제정근거) 이 회칙은 “대한적십자사 봉사회시행규칙” 제13조에 의거 봉사조직의 | ||||||||||||||||||||||
건실한 운영대책과 공동과제를 협의하며, 그 활동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대한적 | ||||||||||||||||||||||
십자사봉사회 대전·세종·충남지사협의회 아산지구협의회(이하 "본 협의회"라 함)의 기본 | ||||||||||||||||||||||
사항을 규정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제2조 (명칭) 본 협의회는 "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"라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제3조 (소속) 본 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전·세종·충남지사협의회에 소속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제4조 (소재) 본 협의회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에 둔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제5조 (구성) 본 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관할 모든 봉사회원으로 | ||||||||||||||||||||||
구성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제2장 회 의 | ||||||||||||||||||||||
제6조 (회의) ① 본 협의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1. 총회 : 본 협의회 임원, 감사, 분과장 및 단위봉사회 임원(회장1, 부회장1, 총무1인) | ||||||||||||||||||||||
으로 구성하며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이 지사와 협의하여 소집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2. 임시총회 : 총회구성원의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전항 절차에 의하여 소집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3. 월례회 : 본 협의회 임원, 감사, 분과장 및 각 단위봉사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매월1회 | ||||||||||||||||||||||
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4. 운영위원회 : 본 협의회 임원, 감사, 분과장 및 각 단위봉사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| ||||||||||||||||||||||
소집하고, 지구회장 및 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5. 임원회 : 본 협의회 임원으로 구성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 매월1회 월례회의 전 개최를 | ||||||||||||||||||||||
원칙으로 하되 중요 사항 협의시 개최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6. 분과회 : 지구협의회 및 각 단위봉사회 분과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승인을 받아 | ||||||||||||||||||||||
지구 분과장이 소집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② 본 협의회의 각급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| ||||||||||||||||||||||
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회칙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제7조 (결의) 각급 회의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1. 총회 | ||||||||||||||||||||||
가. 본 협의회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나. 본 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다. 본 협의회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라.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 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2. 임시총회 | ||||||||||||||||||||||
총회 결의사항 중 보궐선거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3. 월례회 | ||||||||||||||||||||||
가. 본 협의회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나.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다.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라.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마. 봉사활동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4. 운영위원회 | ||||||||||||||||||||||
가. 본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나. 총회에서 위임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다. 포상에 관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라. 기타 중요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5. 임원회 | ||||||||||||||||||||||
가. 본 협의회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나.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다. 포상에 관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라.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6. 분과회 | ||||||||||||||||||||||
가. 분과별 활동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나. 분과별 활동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다. 분과별 전문 연수에 관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라. 기타 분과별 활동에 관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제3장 임원 및 분과장 | ||||||||||||||||||||||
제8조 (임원 및 분과장) ① 본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수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1. 회장 1인 | ||||||||||||||||||||||
2. 부회장 2인 | ||||||||||||||||||||||
3. 총무부장 1인 | ||||||||||||||||||||||
4. 재무부장 1인 | ||||||||||||||||||||||
5. 홍보부장 1인 | ||||||||||||||||||||||
6. 서기 1인 | ||||||||||||||||||||||
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③ 임원의 취임일자는 총회 개최 익월 1일로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④ 본 협의회는 다음의 분과장을 둘 수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1. 재난분과 | ||||||||||||||||||||||
2. 사회봉사분과 | ||||||||||||||||||||||
3. 중점사업분과 | ||||||||||||||||||||||
4. 다문화분과 | ||||||||||||||||||||||
⑤ 분과장은 각 분과별로 1명을 두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| ||||||||||||||||||||||
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제9조 (임원 및 분과장의 임무)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| ||||||||||||||||||||||
회의의 의장이 된다. (단, 회장은 타 단체장을 겸할 수 없다) | ||||||||||||||||||||||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지명한 순서에 따라 회장을 대리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③ 총무부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운영에 참여하고 본회 행정 업무등을 총괄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④ 재무부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재무를 담당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⑤ 홍보부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홍보를 담당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⑥ 분과장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활동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⑦ 서기는 회의록과 협의회 문서를 관리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제10조 (임원 및 분과장의 선출) ① 회장은 본 협의회 임원이나 단위봉사회 회장을 | ||||||||||||||||||||||
역임하고 5년이상 2,0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| ||||||||||||||||||||||
추대한다 | ||||||||||||||||||||||
② 부회장은 본 협의회 임원이나 단위봉사회 임원을 역임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| ||||||||||||||||||||||
추대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③. 총무부장, 재무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운영위원회 | ||||||||||||||||||||||
에 보고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1. 본 협의회, 지구협의회 임원 및 단위봉사회 임원을 역임한 자 | ||||||||||||||||||||||
2. 기타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| ||||||||||||||||||||||
④ 홍보부장, 서기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회장이 지명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⑤ 분과장은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회장이 지명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제4장 기구설치 | ||||||||||||||||||||||
제11조 (감사) ① 본 협의회는 감사 2인을 두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 | ||||||||||||||||||||||
할 수 있다 | ||||||||||||||||||||||
② 감사는 본 협의회 임원이나 단위봉사회장을 역임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| ||||||||||||||||||||||
추대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③ 감사는 재정 및 제반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④ 감사는 본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(단, 선거인 명부에 포함하여 선거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.) | ||||||||||||||||||||||
제12조 (고문) ① 고문은 전임 회장 중 약간 명으로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② 고문(직전회장)은 본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(단, 직전회장에 한하여 선거인 명부에 포함하여 선거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.) | ||||||||||||||||||||||
제13조 (명예회장) 시,군,구의 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| ||||||||||||||||||||||
있으며, 명예회장은 본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제14조(위원회) 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1. 윤리위원회(별도 운영규칙에 의함) | ||||||||||||||||||||||
2. 선거관리위원회(별도 운영규칙에 의함) | ||||||||||||||||||||||
제5장 사업의 집행 | ||||||||||||||||||||||
제15조 (재정) 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재정은 임원 고문, 감사, 분과장, 각 단위봉 | ||||||||||||||||||||||
사회 분담금, 지사 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제6장 보 칙 | ||||||||||||||||||||||
제16조 (직원의 회의 참석) 각종 회의시에는 필요시 해당 직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| ||||||||||||||||||||||
할 수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제17조 (승인사항) 다음 사항은 지사회장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1.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2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3. 기타 중요한 결의 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
제18조 (관리 및 해산) 지사회장은 다음의 경우 관리감독 및 해산을 명 할 수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1. 지사회장은 본 협의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활동 및 회계처리를 감독할 수 있고 | ||||||||||||||||||||||
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2. 지사회장은 본 협의회가 적십자 정신 및 이 회칙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운영이 | ||||||||||||||||||||||
부실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제19조 (중요사항 보고) 지구협의회는 중요한 사항을 지사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제20조 (보칙1) 본 협의회 및 단위봉사회 임원의 자격 상실은 다음과 같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1. 지사 또는 지구협의회에서 경고이상 징계 받은자 | ||||||||||||||||||||||
제21조 (보칙2)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 및 상충 조항은 "대한적십자사 | ||||||||||||||||||||||
봉사회 시행규칙"에 따른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부 칙 | ||||||||||||||||||||||
본 협의회 회칙은 2006. 2. 1부터 시행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본 협의회 회칙은 2011. 2. 1부터 시행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본 협의회 회칙은 2012. 5. 1부터 시행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본 협의회 회칙은 2013. 2. 1부터 시행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
출처 : 대한적십자사봉사회아산지구협의회
글쓴이 : 협의회장(주항민)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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